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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25 2019가단154985

양수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515,492원 및 그 중 50,011,753원에 대하여 2009. 5. 16.부터 다 갚는...

이유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2008. 10. 6.경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5,400만 원을 대출기간 36개월, 이자율 연 8.45%, 지연손해금 연 24%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다.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이 사건 대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그 후 피고 회사는 2009. 5. 15.경 이 사건 대출 채무의 기한이익을 상실하였다. 그 후 E은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대출 채무의 지급을 구하는 제주지방법원 2009가단10163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9. 8. 25. ‘피고들은 연대하여 E에게 51,515,492원 및 그 중 50,011,753원에 대하여 2009.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무변론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9. 10. 6. 확정되었다. 다) E은 2016. 5. 20. F 유한회사에 이 사건 대출 채권을 양도하였고, F 유한회사는 E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6. 7. 25.경 내용증명우편으로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F 유한회사는 2019. 6. 20.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F 유한회사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9. 7. 8.경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 회사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 또는 수반성이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도 주채권의 이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