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금색 다기능공구 1개(증 제4호증)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11. 27.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각 선고받고, 2019. 4.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3. 21:55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맥가이버 칼을 그곳 출입문 열쇠구멍에 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연 다음 위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5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2개, 유로화 390유로, 달러화 263달러, 롯데백화점 상품권 5만 원 권 1장 및 현금 11,000원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위와 같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3,391,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ㆍ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