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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5 2015고단38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서 중고자동차 딜러로 근무하면서, 도박자금 등이 필요하게 되자, 지인들에게 실제로 매도할 수 없는 차량을 소개하면서 마치 매도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매매대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8. 29.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거래하는 기아자동차 인계동 영업소에서 카니발(D)을 2,200만 원에 매입하기로 하였는데, 나는 자금이 부족해서 매입을 못하니, 여건이 되면 매입해가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4.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거래하는 안양영업소에서 BMW 미니쿠퍼 무사고 차량이 나왔는데, 조건이 맞으면 매입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7,7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29.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내가 거래하는 기아자동차 인계동 영업소에서 카니발(D)을 2,200만원에 매입하기로 하였는데, 나는 자금이 부족해서 매입을 못하니, 여건이 되면 매입해가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9. 3.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기아자동차 인계동 영업소에서 SM5 차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