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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9 2018가단505030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50,000,000원과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B 주식회사 부분은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제외) -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94689 양수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 2.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