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화성시 능동 1052-3 지상 폴라리스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를 공사기간 2012. 12.부터 2013. 12. 31.까지, 공사대금 935,0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 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에 첨부된 건설업표준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위반으로 공사를 완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 원고는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행을 최고한 후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제25조 제1항 제3호), 원고는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손해가 발생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제25조 제5항).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 이후 공사를 위한 인적, 물적 준비를 하고 공사 착공통보를 기다렸는데 피고가 일방적으로 원고를 배제한 채 공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건설업표준하도급계약서 제25조 제1항 제3호, 제5항에 따라 피고에게 2013년부터 2016. 6월까지 인적, 물적 손해배상(인건비 83,545,000원, 경비 27,000,000원 합계 110,545,000원)을 구할 수 있으나 계약한 공사대금의 10%인 금 93,500,000원의 배상을 구한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를 일방적으로 배제하고 타공사업체와 공사를 하였다
거나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이 110,545,000원 내지 93,500,000원에 이른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