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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8.08 2014고정6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8. 23:45경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날 23:47경 같은 리에 있는 e편한세상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