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9 2017나60781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038,12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 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5. 13. 산와대부 주식회사(이하 ‘산와대부’라 한다)로부터 대출이율 및 지연손해금율 각 34.894%, 대출기한 2020. 5. 13.로 정하여 1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피고는 2015. 7. 28.부터 원금 변제를 연체하였다.

다. 산와대부는 2015. 12. 9.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2017. 1. 4. 기준 대출원리금 합계는 15,038,12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대출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15,038,120원 및 그 중 원금 1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7.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의한 연 34.89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