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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18 2019고합1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6. 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6. 시간불상경 대구 서구 B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14세)와 성관계를 가지고 피해자와 밥을 먹은 후 “후장에도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가 울면서 “아프다, 빼라, 하기 싫다”라며 거부함에도 계속함으로써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2018. 6.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16. 시간불상경 전 1.항의 장소에서, 이전 피해자가 어머니의 휴무를 이유로 피고인과 만날 약속을 어겼다며 말다툼을 한 후 다시 만남을 거절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집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가 생리 중이라며 성관계를 거부함에도 “후장에 하자”라고 하면서 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피해진술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아동ㆍ청소년 위력 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8. 6. 16.자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