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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7 2018고단25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3. 7. 23:0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업소에 방문하여 술값을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부분이 추단되지 않는다. ,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710,000원 상당의 양주 2 병과 안주, 유흥 접객원 3명을 제공 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3. 8. 02:00 경부터 03:02 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 술 값이 많이 나왔으니 계산을 못 하겠다, 씨 발 새끼들 아. 감금을 하냐.

끝까지 해보자.”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유흥업소 관리 등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8. 3. 8. 02:4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E 주점 종업원들과 손님들 약 6명이 있는 가운데에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F에게 " 씨 발 새끼들 아, 경찰이 업소랑 다 짜고 합의 보고 돈 받아 주느냐,

50살 될 때까지 꼭 옷 벗기겠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 진술

1. D 법정 진술 피고인은 유흥 주점에서 시간이 초과하여 추가로 술이 제공되며 추가 요금이 부과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 데도 추가로 부과된 술값을 인정하지 못한다며 피해자 측에서 수용하지 못할 금액의 지급을 주장할 뿐 술 값을 지급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제시한 술값을 지급할 의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