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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2 2014가단245146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8,239,477원과 그 중 66,500,000원에 대하여 2014. 4. 17.부터 2015. 4.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