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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23 2013고정231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내장공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그가 시공한 군산시 소재 D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2. 8. 3.부터 2012. 8. 5.까지 각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근무기간 동안의 임금 600,000원과 근로자 F의 근무기간 동안의 임금 510,000원 합계 1,11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