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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12.03 2015고단1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 제3호)를 피고인 A로부터, 나무막대기(65*2cm) 1개(증 제1호), 나무막대기(74*1.5cm) 1개(증...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12. 20:30경 경북 의성군 E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과거에 지불한 밥값 배분 등의 문제로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과 멱살이 잡자 이에 화가 나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0cm)을 꺼내어 들고 휘두르고, 이에 피해자가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 2개(길이 65~70cm 상당)로 피고인의 머리를 1회 때리자 위 나무 막대 가운데 1개를 빼앗아 피해자의 머리부위 1회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심부 열상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집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 2개(길이 65-70cm 상당)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으깸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1매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동네 선후배 사이에 우발적인 다툼에서 이 사건 범행이 비롯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는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