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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8 2017가단20869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817,0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7. 3. 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라는 상호로 전기자재 등 도매업에 종사하는 원고는 2006. 7. 27.경부터 2014. 2. 18.경까지 피고에게 계속하여 전기자재 등의 물품을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일부 물품대금을 변제받아 온 사실, 2015. 12. 31. 현재 미수금이 68,817,089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68,817,089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물품공급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6.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3. 7.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의 마지막 물품공급일은 2013. 9. 2.이고 변제기는 해당 월의 말일이므로, 원고의 물품대금채권은 2013. 9. 30.부터 민법 제163조 제6호 소정의 소멸시효기간 3년이 경과한 2016. 9. 30.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마지막 물품공급일이 2014. 2. 18.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기산점은 위 물품공급일이 속한 달의 말일인 2014. 2. 28.이다.

위 2014. 2. 28.부터 민법 제163조 제6호 소정의 소멸시효기간 3년이 경과되기 전인 2017. 2. 27.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민법 제168조 제1호에 따라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또한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7. 2. 21.경 원고에게 원고의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