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3.05.16 2013노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로 피해자는 약 14주간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 골절상 등을 입어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에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였고, 현재 사회복지사 자격시험을 준비 중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2면 제15, 16행의 “비곡골절”을 “비골골절”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다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