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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03 2014구합2154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파키스탄 회교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8. 10. 8.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2013. 8. 7.) 2일 전인 2013. 8. 5.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1. 29.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난민법 제2조 제1호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4. 3. 1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9. 3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년 ‘Pakistan Tehreek-e-Insaf’(이하 ‘PTI’라 한다)라는 정당에 일반 당원으로 가입하여 2008년까지 PTI 정당의 세미나 준비를 하고 고향 마을 사람들과 원고가 운전하던 택시에 탄 승객들에게 PTI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홍보활동을 하였고, 2,000~3,000루피의 정당 회비를 약 20회 납부한 바 있으며 원고의 형(B)도 PTI 당원으로 활동하였다.

그러던 중 ‘Pakistan Muslim League-Nawaz’(이하 ‘PML-N’이라 한다)라는 정당의 지지자 8~9명이 2012. 12.경 원고와 원고의 형에게 “PTI를 지지하지 말라”고 위협하면서 원고와 형을 때려서 원고는 머리와 허리를 다치고 형의 이가 부러졌다.

PML-N 지지자들은 2012. 11. 28.에도 PTI 사무실로 원고와 형을 찾아와 "PTI를 지지하지 말고 PML-N을 지지하라'고 위협하였고, 원고와 부친에게 전화하여 PTI를 지지하지 말라고 협박하였다.

이처럼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데도 피고는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니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