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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3.29 2015가단4203

분묘굴이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64,051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3.부터 천안시 동남구 C 임야 8,840㎡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천안시 동남구 C 임야 8,84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피고 소유였는데, 2012. 2. 27.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이 법원 D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경락받아 2013. 9.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임야 중 별지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68㎡, 같은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ㄴ부분 88㎡, 같은 도면 표시 7, 8, 9, 10,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ㄷ부분 46㎡, 같은 도면 표시 11, 12, 13, 14,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ㄹ부분 49㎡, 같은 도면 표시 15, 16, 22, 23, 24,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ㅁ부분 111㎡, 같은 도면 표시 16, 17, 18, 19, 20, 21, 22,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ㅂ부분 157㎡(이하 ‘이 사건 각 부지’라 한다)에 분묘 8기(이하 ‘이 사건 각 분묘’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다.

이 사건 각 분묘는 피고의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 조상의 분묘로서, 종손인 피고가 제사를 주재하고 이 사건 각 분묘를 수호관리하면서 이 사건 각 부지를 점유하고 있으며,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다.

다. 이 사건 각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이 사건 각 부지에 관한 2013. 9. 16.부터 2016. 2. 2.까지의 임료 상당액은 2,764,051원이고, 그 이후의 월 임료 상당액은 84,40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E의 측량감정결과, 감정인 F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이 사건 각 분묘의 굴이 및 이 사건 각 부지에 관한 인도청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