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1.경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이익을 투자금 비율에 따라 나누기로 하는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음식점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는 2014. 5. 9.경 이 사건 동업에서 탈퇴하기로 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투자금이 임대차보증금 14,000,000원, 초기사업운영자금 5,000,000원 합계 19,000,000원이라는 내용의 투자금정산 합의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2013. 12. 영업개시일부터 2014. 5. 9.까지의 투자금 및 영업정산금에 대하여 2014. 5. 19.까지 반환할 것을 약속한다
'는 내용이 기재된 지불각서(갑 제2호증)를 작성받았다.
다. 원고는 2014. 5. 9. 피고로부터 위 투자금 19,000,000원 중 4,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 투자금 15,000,000원(= 19,000,000원 -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동업에 투자한 돈이 19,000,000원임을 확인해주는 의미에서 이 사건 투자금정산 합의서 및 지불각서를 작성해주었을 뿐이고.
원고와 피고는 위 지불각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이 사건 동업을 계속하여 이 사건 동업상 채무를 반분하여 부담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