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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2 2015나4450

투자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1.경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이익을 투자금 비율에 따라 나누기로 하는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음식점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는 2014. 5. 9.경 이 사건 동업에서 탈퇴하기로 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투자금이 임대차보증금 14,000,000원, 초기사업운영자금 5,000,000원 합계 19,000,000원이라는 내용의 투자금정산 합의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2013. 12. 영업개시일부터 2014. 5. 9.까지의 투자금 및 영업정산금에 대하여 2014. 5. 19.까지 반환할 것을 약속한다

'는 내용이 기재된 지불각서(갑 제2호증)를 작성받았다.

다. 원고는 2014. 5. 9. 피고로부터 위 투자금 19,000,000원 중 4,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 투자금 15,000,000원(= 19,000,000원 -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동업에 투자한 돈이 19,000,000원임을 확인해주는 의미에서 이 사건 투자금정산 합의서 및 지불각서를 작성해주었을 뿐이고.

원고와 피고는 위 지불각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이 사건 동업을 계속하여 이 사건 동업상 채무를 반분하여 부담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