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도대금반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소외 망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던 충북 음성군 D 대지 737㎡, E 대지 304㎡(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는 1974. 11. 15. 같은 달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소외 F, G, H, I, J, K 명의로 각 1/7 공유지분 별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위 K의 지분소유권은 1996. 11. 5. 1978. 7. 17.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외 L, M, N, O, P, Q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96. 11. 5. 같은 달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위 F의 지분소유권은 1996. 11. 29. 같은 달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2009. 2. 11. 같은 달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명의의 지분 소유권(3/7) 전부를 소외 R 명의로 이전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소외 망 C는 1974. 9. 25.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선친인 소외 망 C의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실제로 C가 매도하거나 처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등이 망인이 사망한 1974. 9. 25. 이후인 1974. 11. 9.자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등기 및 이에 기초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지분소유권을 소외 R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