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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0.20 2017고정459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언니로서, 피해자를 공부시켜 주는 데 500만 원 상당이 들었다면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줄 돈이 없다면서 서로 다투던 중, 피고인은 2016. 2. 25. 14:52 경 피해 자로부터 휴대 전화기로 “ 앞으로 언니 문자도, 전화도 안 받을 거니까 그리 알아. 혹시 우리 집에 오겠다면 그것도 거부야” 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

1. 피고인은 2016. 3. 18. 17:20 경 안양시 동안구 D 아파트 203동 1 층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1 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8 층까지 올라가 8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의 아들인 E이 피고인을 피해 자라고 생각하고 문을 열자,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5. 13:35 경 위 D 아파트 203동 1 층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1 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8 층까지 올라가 8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초인종을 누른 것을 알고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고 욕설하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진술 부분 포함)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C 문자 메시지 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1. 112 신고 출동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위법성조각 사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 1 항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