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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6 2017노5012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600만 원을 실제로 대 여하였고, 창고의 사용료 및 자재 보관료 등으로 900만 원을 지출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원심은 피해자 C 및 F, G, E를 증인으로 각 신문하여 증인들이 진술에 임하는 모습과 태도, 진술의 일관성, 명확성, 구체성 등을 직접 보고 관찰한 다음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따라서 원심이 증인들의 진술과 소장, 녹취서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