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2800 | 양도 | 2015-09-03
[청구번호]조심 2015중2800 (2015. 9. 3.)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년 ○일 중 약 ○년 ○○개월의 기간 동안 ○○○○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농지 경작에 관한 확인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서 자경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부칙 제10조에 의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의 개정규정은 2006.2.9.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취득한 OOO 전 744㎡(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OOO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OOO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남편 명의로 농자재를 구입한 사실,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 해외출입국 이력 등을 이유로 청구인의 쟁점농지 자경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조특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된 것) 제66조 제13항은 2006.2.9. 신설된 규정으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OOO부터 동 규정이 신설된 OOO까지는 적용될 수 없는 규정임에도 이를 적용하여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다.
(2)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 동안 농한기와 혹서기를 제외한 시기의 해외체류기간은 92일에 불과한 점, 전업농인 남편 명의의 농자재 구입내역만 확인된다 하여 함께 농사지은 청구인의 자경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와 15km 이내의 인접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농지원부‧인우보증서 등에 의해 청구인의 자경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입증된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농지원부 외에는 자경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의 소득내역에 의하면 2006년까지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며, 해외출입국 이력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농지를 동일세대원인 남편이 경작한 경우 조특법 제69조 제1항의 “직접 경작”으로 보지 아니하는 점, 인우보증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 가능한 것이어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OOO 취득한 후, OOO 양도하고 조특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았다.
(2)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는 다음의 내역이 나타난다.
(가) 농지경작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들깨, 가지, 파 등을 “OOO까지 자경한 농지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확인일은 OOO, 확인자는 OOO로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으며, OOO의 사인과 OOO의 인감도장이 각각 날인되어 있다.
(나) OOO 최초 작성된 농지원부에는 소유농지현황에 쟁점농지와 청구인의 배우자 소유의 인접농지가 기재되어 있고, 주재배 작물은 채소로, 경작구분에는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른 청구인의 소득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소득내역
(라)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른 청구인의 출입국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출입국 내역
(3) 심판청구서 및 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기간 동안 OOO으로 재직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고, OOO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을 OOO 양도한 쟁점농지에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라고 주장하나,
조특법상 재촌·자경농지에 관한 조세감면제도는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그 특례를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8년 6일OOO 중 약 1년 10개월의 기간 동안OOO으로 재직한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농지 경작에 관한 확인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서 자경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위 시행령 부칙 제10조에 의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의 개정규정은 2006.2.9.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329호, 200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제8항 제5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5항을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