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3.10.25 2013노9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7%의 주취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은 약 10년 전의 일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다리가 불편한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으로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다음에 “(수사기록 18면), 감정의뢰 회보”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