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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7 2017가단506620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621,053원 및 그 중 40,718,854원에 대한 2016.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