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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5.11 2015고단48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여주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기와 도소매업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F는 중요무형문화재 G 전수교육조교로서 문화재청으로부터 H 복구용 전통기와 제작 장인으로 선정된 중요무형문화재 I(2013. 6. 20. 사망)의 지휘 아래 H 복구용 전통기와의 제작과 납품을 총괄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26.경 위 기와공사 사무실에서 J회사 K 기자의 “L 국회의원실에서 얘기를 듣고 왔는데 여기서 기와 15,000장이 H 복원공사에 나간게 맞나요”라는 질문에 “(H으로) 15,000장 정도 (기와를) 가져갔을 거예요. 경찰서에서 (여기서) 나간 거냐고 물어보길래 나간 거라고 했죠”라고 대답하여 마치 피해자가 H 복원 공사에 사용한 기와 22,000장 중 15,000장이 전통방식으로 제작된 것이 아닌 피고인 운영 업체에서 기계로 생산하여 납품한 것처럼 인터뷰를 하여 다음날인 2014. 8. 27. 20:55경 방송된 J 뉴스9 및 2014. 8. 28. 07:20경 방송된 J 아침 뉴스에서 “M”, “N”라는 제목 하에 피고인의 위 인터뷰내용이 그대로 보도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8. 27.경 영동고속도로 이천 톨게이트 부근에서 O회사 P 기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문화재 보수에 쓸 기와를 제작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2012년쯤 15,000장을 납품한 적이 있다. 이후 H에서 우리 제품이 사용된 것을 알게 됐다”는 내용으로 인터뷰를 하여 다음 날인

8. 28.자 O 인터넷 신문에 “Q”라는 제목 하에 위 인터뷰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보도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체에서 기계로 생산한 기와 15,000장을 피해자에게 납품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문화재 보수에 쓸 기와를 제작해 달라는 요청을 받거나 H 복원 사업에 피고인 업체의 제품이 사용되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