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시흥시 D건물 분양사업 관련 투자자를 모집하는 피해자 E에게 투자자인 F를 소개한 다음, F로부터 위 D건물 1층 109호 분양대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아 2008. 1. 4.경 위 2억 원 중 1억 7,776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F로부터 투자 원금과 이익금의 반환을 독촉받자 2008. 8. 1. 우선 5,000만 원을 위 F에게 지급하였고, 2008. 9 22. 피해자로부터 위 F에게 반환해 줄 투자 원금과 수익금으로 2억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위 2억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F의 남편인 G의 계좌로 2008. 9. 22. 3,000만 원, 2008. 9. 23. 7,000만 원만 각 송금하였고, 나머지 1억 원은 피해자나 위 F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별건 시행사업에 투자받은 H에게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2008. 9. 23. 6,000만 원, 2008. 9. 24. 2,000만 원을 각 송금하고, 그 무렵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위 1억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진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소장, 판결문, 분양계약서
1. 수사보고(I 증거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횡령한 액수가 매우 큰 점, 피고인에게 반성의 태도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