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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8 2015가단66690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65,487,725원 및 그중 49,000,000원에 대하여 2015. 11. 18.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7. 11. 20. 피고 A에게 49,000,000원을 대출기간 2008. 11. 20.까지, 이자율 연 8.5%, 지연배상금률 최고 연 22%로 각 정하여 대출한 사실, 위 대출금의 만기가 도래하자 2008. 11. 20. 이자율은 변동, 만기일은 2013. 11. 20.까지, 지연배상금률은 최고 연 25%로 정하여 재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한 사실, 피고 B은 피고 A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보증한도 63,700,000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2015. 11. 17.까지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이자 및 연체이자는 합계 13,739,224원이고, 이 사건 대출금과 관련하여 피고 A이 원고에게 지급해야할 비용이 2,748,501원인 사실, 피고 A이 위 대출금 채무의 원금과 이자, 연체이자, 비용을 갚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A은 2015. 11. 17.까지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원금과 지연이자, 연체이자 및 비용 합계 65,487,725원(= 원금 49,000,000원 연체 및 지연이자 13,739,224원 비용 2,748,501원) 및 그중 원금 49,000,000원에 대하여 2015.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배상금률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돈 중 보증한도인 63,7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내용 피고 A은 아티스건설 주식회사(이하 ‘아티스건설’이라 한다)로부터 2007. 9. 19. 용인시 죽전구 C 외 1필지 지상의 D 제3층 제303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125,000,000원에 분양받았다.

이 사건 대출은 위 분양대금의 잔금을 지급하기 위한 집단대출이었다.

최초 분양계약서에는 이 사건 상가의 면적이 21.984㎡이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