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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2.01.19 2010고단7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0고단778]

1. 피해자 DV에 대한 범행(사기) 피고인은 2010. 5. 3.경 DW으로부터 안동시 DX아파트 506동 203호를 대금 8,5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같은 날 위 아파트를 다시 DW에게 전세보증금 8,500만 원으로 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0. 5. 7.경 부산에 있는 대부업자인 피해자 DV에게 연락하여 위 DX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그에게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보여 주면서 “현재 아파트의 시가가 8,500만 원 정도 되는데 선순위 대출이 아무것도 없고 세입자도 없으니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 그러니 아파트를 담보로 5,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위 아파트에는 DW이 계속하여 전입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수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에 세입자가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전입세대열람내역을 요구하자 “아파트를 매수한지 얼마 되지 않아 주민등록이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 DW이 지금 수원에서 내려오고 있으니 월요일(2010. 5. 10.)까지 전입세대열람을 정리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로 아파트 담보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대구태영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범행(사기) 피고인은 2010. 5. 27.경 DY으로부터 경북 안동시 DZ아파트 307동 705호를 대금 2억 1,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중 1억 4,500만 원은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