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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9 2017고정1038

실화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5. 20:45 경 서울 강남구 C 건물 14 층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운 후 그 담배꽁초의 불을 완전히 끄지 않은 상태에서 캔 커피 병에 버리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왔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그 담배꽁초에 남아 있던 불씨가 발화되어 베란다에 보관 중이 던 서류 종이에 옮겨 붙어 위 건물 13 층과 15 층 베란다로 번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외 8명 소유의 위 건물 13, 14, 15 층의 베란다 일부를 소훼하였다.

2. 판단

가. 무릇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 발생 약 40분 전에 화재발생 장소인 C 건물 14 층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운 사실, 피고인 외에는 이 사건 화재 직전에 위 14 층 베란다에 출입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화재원인과 관련하여 다른 전기적, 기계적 요인 등이 발견되지 않은 사실,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2 회 )에는 “ 화재 현장에서 유증 및 인화성 물질 관찰되지 않으며 인위적 행위에 의한 발화 흔적 관찰되지 않는다.

화재 현장의 전체적인 연소 형상과 최초 발화 부로 보여 지는 베란다 출입문 하단 부의 연소 형상 등으로 볼 때, 화재가 발생한 베란다는 평상시 사무실 직원들의 흡연 장소로 흡연 후 버려 진 담배 불씨가 베란다 사방에 쌓여 져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