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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6.30 2016고단79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5. 30.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명예 훼손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2. 6. 해 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8. 24. 서울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사람으로서, 2014. 8. 18. 춘천지방법원에서 위 확정판결과 관련하여 10년 간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준수사항으로 주거지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 시간 이수 명령을 부과 받고, 2014. 9. 25. 광주보호 관찰소 해 남 지소에서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집행되었다.

1. 주거지역 제한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 받음과 동시에 ‘ 피 부착 명령자의 주거를 보호 관찰 소장에게 신고한 거주지의 주소지 관할 군으로 제한한다.

단, 피부착명령 자가 거주지를 벗어 나 여행을 할 경우에는 담당 보호 관찰 관에게 사유, 기간, 행선지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허락을 받아야 한다’ 는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음에도, 담당 보호 관찰 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2014. 10. 24.부터 2014. 10. 28. 까지 거주지인 해남군을 벗어 나 광주 서구 농성동, 광주 북구 유동, 대전 동구 신흥동, 대전 유성구 봉명동 도안 휴먼 시아 6 단지 아파트 등지로 이동하여 주거지역 제한 명령을 위반하였다.

2. 경고를 받은 후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14. 10. 29. 위 제 1 항 주거지역 제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광주보호 관찰소 해 남지 소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2015. 4. 30.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 관찰 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광주 북구 오치동 광주 북부 경찰서로 이동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