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금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4. 12.부터 2011. 5. 23.까지는 연 5%의, 그...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2010. 9. 30. 한양증권 주식회사(이하 ‘한양증권’이라 한다)로부터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이 2010. 9. 30. 발행한 발행가액 10억 원, 표면금리 연 4%, 만기보장수익율 연 8%, 조기상환수익율 연 8%, 만기일 2013. 9. 30.인 ‘(주)C 제3회 무기명식이권부사모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이 사건 각 사채‘라 한다)’를 각 매매대금 10억 원에 매수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0. 9. 30. 채무자 C, C의 대표이사인 연대보증인 겸 담보제공자 D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사채의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C의 예금채권 각 3억 원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양도담보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다. C은 2010. 10. 4. 피고에 각 3억 원씩, 합계 6억 원의 정기예금(이하 ‘이 사건 각 예금’라 한다)을 하면서, 원고 A에게 C의 피고에 대한 예금채권 3억 원(계좌번호 E, 이하 ‘이 사건 제1예금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주식회사 리캐피탈(이하 ‘원고 리캐피탈’이라 한다)에게 C의 피고에 대한 예금채권 3억 원(계좌번호 F, 이하 ‘이 사건 제2예금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만기일이 2013. 9. 30.인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라.
C이 2010. 10. 4. 위와 같이 정기예금의 개설 및 질권설정을 할 때, 그와 동시에 질권설정자인 C과 질권자인 원고들은 피고에게 C의 각 예금채권에 대한 질권설정승낙의뢰서(이하 ‘이 사건 각 질권설정승낙의뢰서’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예금채권의 채무자인 피고는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