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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27 2020고단2093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093』 피고인은 2016. 7. 10. 웹하드 B에 아이디 ‘C’로 회원 가입하여 2018. 1. 17.부터 2018. 6. 21.까지 서울 강동구 D건물,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방송사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드라마 ‘G’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820개의 저작물을 상습적으로 업로드 및 공유하여 B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하였고 그 업로드 대가로 적립한 포인트를 현금(2,480,000원)으로 출금하여 사용하는 등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2627』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경 서울 강동구 D건물,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H’에 아이디 ‘I’, 닉네임 ‘J’로 접속한 다음, ㈜K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드라마 ‘L’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여 저작물을 복제 및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업로드목록

1. 업로드 내역 화면캡쳐 내역

1. 수사자료 및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 자료

1. IP 가입정보 『2020고단2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업로드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로드한 저작물의 양, 범행 기간,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