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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6.05 2012고정167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8. 27. 13:3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문구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문구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8. 27. 14:00경 위 문구점에서 D이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고 도망가려 하였으나, 피해자 F(40세)이 피고인 앞으로 막아서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착용하던 피해자 소유의 목걸이를 잡아당겨 끊어지게 함으로써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09. 8. 27. 13:3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8세) 운영의 ‘E’에서 특별히 하는 일 없이 가게에 계속 앉아 있어 피해자로부터 손님들이 많이 올 시간이니 가게에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화가 나 손님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이 씨발년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8. 27. 13:30경 위 문구점에서 피해자 D에게 다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