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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21 2013가단4252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7.부터 2013. 11.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인용 범위 원고의 청구 중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합계 27,500,000원 부분에 관한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는 그 권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