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5. 20. 18:1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가 운영하는 E식당 내에서 돼지두루치기를 주문하여 먹던 중 식당 내에 파리가 날아다니고, 돼지고기가 질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왜 이렇게 질겨, 이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만류하던 손님들에게 “이 씨팔놈들아 니들이 뭔데 지랄이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수저통을 들어 바닥에 던져 그곳에 온 다른 손님들을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간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2. 모욕 피고인은 그 무렵 그곳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신고출동을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피해자인 경위 G, 경사 H가 피고인에게 손님들이 있으니 식당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말하자 “내가 왜 나가나 이 씨발 새끼들아, 왜 내 이야기는 듣지 않느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는 등 그 식당 업주와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D, H,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