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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26 2013고단12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1. 31. 00:3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업주인 피해자 E(여, 49세)에게 컵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갖다 드릴께요"라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씨발 년아! 개 같은 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탁자를 손으로 엎은 뒤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든 상태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오른팔을 꺾는 등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G에게 "야! 씨발 놈아 개새끼야, 씨발 새끼! 개새끼 맘대로 해라. 나는 광주 서방파다. 나는 깡패이니까 너 이렇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너 이 지랄하면 짤릴 거다"라고 욕설을 하여 업주인 E과 여러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흉기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맥주병을 든 적이 없어 ‘휴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경우와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할 의도 하에 이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