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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01 2017누84961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7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함 또한 이 사건 세부사항은 그 위임 규정인 구「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4장 제4절 제5호의 ‘급여비용 감액산정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포함되는 내용으로서, 위와 같은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보면 급여비용이 급여제공에 투입된 인적 설비의 정도에 따라 감액되어 지급될 수 있으리라는 점은 수범자로서 이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2행 ‘보기는 어렵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세부사항에 의하면 직원 1인의 월 근무시간이 기준 근무시간의 1%에 미달하는 때에도 그 직원 1인의 결원비율에 따른 급여비용을 감액하게 되어 지나치게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그 시행규칙 등에서 정한 인력배치기준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원받는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질적 저하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이는 실질적인 측면에서 엄격히 준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월 160시간의 기준 근무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반드시 기준 근무시간 미달 비율에 따라 급여비용을 감액하여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고, 기준 근무시간에 미달한 직원 수에 따라 급여비용을 감액하도록 정하는 것도 여전히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의 합리적인 위임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