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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7 2017고단46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9. 23:55 경 부산 연제구 거제 천로 233, ( 거제동) 월드 메 르 디 앙 아파트 1 초소 경비실 앞에서, 위 월드 메 르 디 앙 아파트 앞 도로변에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피고인에게 사고 위험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연제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위 C에게 “야 이 짜 바리 새끼야. 니 모가지 날 리뿐 다.” 고 소리를 지르면서 윗옷과 바지를 벗고 고함을 지르며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C의 가슴을 주먹으로 4회 때리고, 두 손으로 C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 및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 업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