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11.09 2016고단5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2. 1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6 고단 594』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 22:20 경 경남 창녕군 계성면 신당리에 있는 계성 천 교 위 도로 상을 창녕읍 쪽에서 영산면 쪽으로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며,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빗길에 차량이 흔들리자 속도를 급격하게 줄이기 위해 급제동한 과실로 위 차량이 2 차선 쪽으로 미끄러지게 하였고, 전방 갓길에 정차 중이 던 D 운전의 E 마 티 즈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동승자 F(50 세 )를 경추 골절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7 고단 235』 [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경 일명 G 이라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에게 대출 받으려면 거래 실적을 늘려야 하니,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다른 계좌에 입금을 시켜 주기만 하면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고서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농협 계좌 (I) 번호를 알려준 다음, 위 계좌에 입금된 2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2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