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미수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OK 저축은행 상담사 D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낮은 이자율로 더 많은 돈을 대출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계좌 명의 인으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 인은 계좌 명의 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계좌에 입금하여 전달하기로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8. 5. 24. 서울 마포구 E에 거주하는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할 의사가 없음에도 “1,000 만 원을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면 8,000만 원을 연 이율 8.6% 로 대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29. G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G 을 만 나 1,000만 원을 받은 다음 다른 계좌에 입금하라’ 는 지시를 받고 13:50 경 목포시 H 소재 I 앞 노상에서 G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G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위 챗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으나, 피고인이 전화 금융사 기범과 공모하여 피해 금을 받아 전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