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7,938,397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1.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2015. 10....
1. 인정사실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D사건의 배당 경위 1) 주식회사 한국에바다(이하 ‘한국에바다’)는 피고에 액면금 322,000,000원의 약속어음 1장에 대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는 이에 기하여 한국에바다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하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출자금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출자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고, 원고들은 위 출자금 반환채권 중 각 4,500만 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2) 조합은 2014. 3. 27.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출자금 반환채권 208,148,608원을 공탁하였고, 공탁금에 관하여 실시된 서울중앙지방법원 D 배당절차에서 법원은 2014. 7. 25. 실제 배당할 금액 208,403,808원 중, 각 1순위 추심권자로서 그 채권금액의 비율에 따라 피고에 103,721,323원을, 원고들에게 각 15,056,321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나. 관련 배당이의 소송의 진행 경위 1) 원고들과 같이 이 사건 출자금 반환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변거는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D 배당기일에서 이의를 진술한 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161064). 2) 위 배당이의 소송에서 이 사건 공정증서는 한국에바다와 피고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작성된 허위의 공정증서로서 무효라는 이유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53,815,193원으로 경정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가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5. 11. 17. 항소취하간주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피고는 위 최종 배당액 53,815,193원을 출급하였고,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서 이의를 신청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