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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8.05 2019고단23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7. 20:1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F교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남, 63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0. 1. 16. 06:33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요양병원에서 호흡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영상분석 결과회신,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인근 CCTV 영상 및 사고장소 신호체계 영상 사진, 주차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신호체계 촬영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