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존속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8.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 매장에서 배송 직원으로 일하던 중 경영실장인 피해자 D(48세)로부터 3일간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를 통보받자, 2019. 4. 21. 14:02경 위 마트 직원인 E과 술을 먹던 중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일 휘발유를 들고 가려고요. 저 멋지게 죽어 보려고요. 실장님 고마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다시 일하는 것은 안 되겠지요 그럼 내일 휘발유 통을 들고 갈게요.”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6:40경 파주시 F에 있는 G주유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20ℓ를 산 후 통에 담아 택시를 타고 위 C매장에 도착한 다음 위 C매장 내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리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CCTV를 휴지로 가리려고 시도하고, 피해자가 사무실에 들어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타 죽을 것이다. 너도 나랑 같이 죽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상의 가슴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꺼내어 위협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