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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5 2014구합3786

등록사항 직권정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B은 2006. 12.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강제경매절차에서 광주시 C 임야 6,744㎡를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고, 2007. 4. 27. 배우자인 원고 A에게 위 토지 중 1/2 지분을 증여하였다.

나. 원고들은 2007. 7. 25.경 대한지적공사의 측량을 거쳐 구 지적법 제20조 및 구 지적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라 등록전환신청을 하여 위 토지는 같은 해

8. 31. D 임야 6,687㎡(면적이 57㎡감소함,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등록전환되었다.

다. 원고들은 2008. 1.말경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목변경신청(이하 ‘이 사건 지목변경신청’이라 한다)을 하여 같은 달 28. 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전”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종전 지목변경처분’이라 한다). 라.

그런데 2012. 4.경 E에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부당하게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자, 피고는 같은 해

6. 8. 원고들에게 “2008. 2. 28. 지목변경 처리시 신청서류에 현장과 다른 사진이 첨부되었고, 항공사진 등을 검토한바 대부분 임야 상태이며, 관계 법령에 의한 인허가 없이 부당하게 지목변경되었고, 현장을 조사한바 대부분이 임야 상태로 되어 있어 주 지목을 임야로 결정코자 함”을 이유로 같은 달 26.을 청문일시로 정하여 등록사항(지목)정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내고, 청문을 실시한 뒤 같은 해

7. 5.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임야’로 직권정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2012. 7. 23.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같은 해 10. 12. 기각결정되었다.

바. 이후 원고들은 2012. 11. 23. 이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