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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4.25 2018허9350

거절결정(상)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이 사건 출원상표 1) 출원번호/ 출원일 : D / E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3류의 메이크업 화장품, 모발 염색제, 바디 및 뷰티케어용 화장품, 스킨케어용 화장품, 체중감량용 화장품, 페이스 및 바디용 화장품, 향수, 헤어컨디셔너, 화장용 겔, 화장용 마스크팩, 화장품, 향료 및 향수용 오일, 화장용 로션처리티슈, 비인체용 비누, 세제, 샴푸, 인체용 비누, 핸드클리너, 치약, 화장용 표백제

나. 피고 보조참가인의 선등록상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 상표등록 F/ G/ H 2) 구 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3류의 화장품, 광택용제재, 세탁용제재, 세면용품, 에센셜오일, 세정/광택 및 연마제, 천연향료, 화장용 마스크, 세제, 인체용비누, 치아세정제, 구두용 왁스, 광택제, 애완동물용샴푸, 연마제, 모발염색제, 미용크림, 샴푸, 약용비누(비의료용), 향수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아노락, 리어타드 및 타이즈, 유니폼, 의류, 머니벨트(의류), 신발, 신발깔창, 스포츠의류, 겉옷, 의사용가운, 한복, 내의(속옷 , 셔츠, 방한용장갑, 넥타이, 스카프, 모자, 방한용마스크, 방수용피복, 의류용벨트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들의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17. 4. 6. “이 사건 출원상표는 피고 보조참가인의 선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해당하므로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거절이유를 담은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2) 원고들은 2017. 5. 30. 위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7. 7. 31. “원고들의 의견서 등에 의하여 재심사하더라도 위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3 원고들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