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23 2017고단19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09. 7. 3.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7. 8. 28. 23:10 경 안양시 만안구 만 안 로 20, 명 학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20 경 같은 시 동안구 학의 로 20, 비산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75%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