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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9 2016노14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금고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쌍방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직선 도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하여 앞서 진행하던 트랙터를 들이받고 트랙터를 전복시킴으로써 트랙터 운전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그 과실의 정도가 무거워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각각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