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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30 2020고단224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은 2018년 12월경 피고인 B에게 “자기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지 못하는 노숙자, 불법체류자, 신용불량자들이 휴대전화 판매점에 타인의 명의로 개통된 유심을 웃돈을 주고 구입하러 오니,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 수익이 좋을 것이다. 내가 일하고 있는 D을 통해 유심을 개통하면 내 실적도 올라가니 도움을 주겠다”고 말하면서 휴대전화 판매점 운영을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9년 2월 초경 천안시 동남구 E건물 F호에서 'G'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게 되었으나 유심을 개통할 타인의 신분증 등을 구할 수가 없어 피고인 C에게 그 어려움을 호소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이 이전에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보관하고 있던 외국인의 여권 등 신분증 사본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면, 피고인 B, 피고인 A이 이를 이용하여 유심을 개통한 후 이를 타인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9. 2. 12.경 피고인 C이 제공한 외국인인 ‘H’ 명의의 여권 사본을 이용하여 통신사 I을 통해 J번 유심을 개통하였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개통한 유심을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2. 28.경까지 총 41개의 유심칩을 개통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알뜰폰 판매자 31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