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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2.07 2017가단6011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1. 7. 11.부터 2014. 7. 14.까지 연 27%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2. 10. 피고에게 40,000,000원을 변제기 2009. 10. 10. 이자 월 900,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25,593,2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변제한 25,593,200원을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할 경우, 이는 매월 900,000원을 기준으로 할 때, 28.4개월분의 이자에 상응할 뿐, 원본의 변제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일인 2009. 2. 10.부터 이자가 지급된 29개월이 경과한 2011. 7. 10.부터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율이 연 25%로 변경되기 이전인 2014. 7. 14.까지 매월 900,000원(연 2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