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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12 2016가단5010882

계속비례수당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2010. 4.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위 위촉계약서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피고는 위촉계약 체결시 원고에게 수수료 관련규정의 내용(수수료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구체적 지불방법 등)을 위촉계약서의 부속서류에 명시한 후 이를 충분히 설명하고 원고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나. 그에 따라 위 위촉계약 당시 원피고는 ‘수수료 지급기준에 관한 부속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약정은 수수료 구성항목 및 수수료 지불방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다만, 2013회계연도 이후 아래 제3조 제4항 2호에 따른 집금이관계약에 관한 수수료지급률은 50%에서 30%로 변경되었다) 제1조 (수수료 구성항목) ① 수수료는 비례수수료, 성과수수료, 시상시책비로 구성된다.

② 비례수수료는 일반, 장기, 자동차, 퇴직 등 상품별 예상사업비 한도 내에서 영수보험료대비 보험종목별 지급율에 따라 지급한다.

③ 성과수수료는 매출성과관련 수수료, 신인관련 수수료, 간부관련 수수료, 복리후생관련 수수료 등으로 구성한다.

④ 시상시책비는 설계사 활동독려를 위해 영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 본부, 사업부, 지점 자체 시상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3조 (수수료 지불방법) ④ 해촉(해지), 업무정지자에 대한 수수료 지급

1. 지급일 현재 해촉(해지)ㆍ업무정지자에 대해서는 제 수수료를 부지급한다.

다만, 해촉(해지)ㆍ업무정지 이전 본인이 수금한 보험료에 대한 비례수수료는 지급한다.

2. 해촉(해지), 집금이관시는 수금자에게 비례수수료를 지급한다.

다만, 장기보험 초년도 집금이관(해촉/해지 포함)시는 수금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