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비례수당청구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2010. 4.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위 위촉계약서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피고는 위촉계약 체결시 원고에게 수수료 관련규정의 내용(수수료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구체적 지불방법 등)을 위촉계약서의 부속서류에 명시한 후 이를 충분히 설명하고 원고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나. 그에 따라 위 위촉계약 당시 원피고는 ‘수수료 지급기준에 관한 부속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약정은 수수료 구성항목 및 수수료 지불방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다만, 2013회계연도 이후 아래 제3조 제4항 2호에 따른 집금이관계약에 관한 수수료지급률은 50%에서 30%로 변경되었다) 제1조 (수수료 구성항목) ① 수수료는 비례수수료, 성과수수료, 시상시책비로 구성된다.
② 비례수수료는 일반, 장기, 자동차, 퇴직 등 상품별 예상사업비 한도 내에서 영수보험료대비 보험종목별 지급율에 따라 지급한다.
③ 성과수수료는 매출성과관련 수수료, 신인관련 수수료, 간부관련 수수료, 복리후생관련 수수료 등으로 구성한다.
④ 시상시책비는 설계사 활동독려를 위해 영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 본부, 사업부, 지점 자체 시상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3조 (수수료 지불방법) ④ 해촉(해지), 업무정지자에 대한 수수료 지급
1. 지급일 현재 해촉(해지)ㆍ업무정지자에 대해서는 제 수수료를 부지급한다.
다만, 해촉(해지)ㆍ업무정지 이전 본인이 수금한 보험료에 대한 비례수수료는 지급한다.
2. 해촉(해지), 집금이관시는 수금자에게 비례수수료를 지급한다.
다만, 장기보험 초년도 집금이관(해촉/해지 포함)시는 수금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