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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6 2014노37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을 “상습절도”로, 적용법조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형법 제332조, 제329조”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고, 이 부분은 나머지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제1항의 제목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서 “상습절도”로 바꾸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